터널 거푸집·동바리의 재료로 변형·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걸리는 하중이나 거푸집 형상 등에 상응하는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할 때는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재료·기구·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하며, 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할 때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를 두 군데 이상 결속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 걸이로프를 해제하지 않고, 자재·부재의 낙하·전도·붕괴 우려가 있으면 출입금지구역 설정과 좌굴·변형 방지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발파·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