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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조~제360조 터널 내 용접 등 화기작업·점화물질 금지·방화담당자·소화설비·작업중지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터널 내부에서 금속의 용접·용단·가열작업을 할 때는 부근의 넝마·나무부스러기·종이부스러기 등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불연성 덮개를 덮거나 불티 비산 방지 격벽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소화설비 설치장소와 사용방법을 주지시키며, 작업 종료 후 불티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작업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터널 내부에서 화기·성냥·라이터 등 발화위험 물건의 휴대를 금지하고 그 내용을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터널 내 화기·아크 사용 장소에는 방화담당자를 지정해 사용 상황을 감시하고 이상 시 즉시 조치하며 불 찌꺼기 유무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화기·아크 사용 장소나 배전반·변압기·차단기 설치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낙반·출수 등으로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시키며, 위험을 신속히 알릴 비상벨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그 장소를 알려 주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56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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