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등 건설작업에서 낙반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 설치, 부석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터널 출입구 부근의 지반 붕괴나 토사등 낙하로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하고, 터널 내부 시계가 배기가스·분진 등으로 현저히 제한되면 환기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시계 유지 조치를 해야 한다. 터널건설작업의 굴착기계 사용·유도에 대해서는 굴착작업 규정(제342조·제344조)을 준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발파·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