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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조·제349조 발파의 작업기준·작업중지 및 피난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발파작업 종사자에게 다음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를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하지 않을 것, 화약·폭약 장전 시 부근에서 화기 사용이나 흡연을 하지 않을 것, 장전구는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발파공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성·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점화 후 폭발하지 않았거나 폭발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전기뇌관은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끝을 단락시키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5분 이상 경과 후에, 전기뇌관 외의 것은 점화 후 15분 이상 경과 후에 장전장소에 접근하게 할 것, 전기뇌관 발파는 점화 전에 장전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저항측정 및 도통시험을 할 것.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장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시켜야 하며, 안전한 거리로 피난할 수 없으면 앞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48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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