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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조~제347조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조립도·점검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로 변형·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조립할 때는 미리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해 그에 따라 조립해야 하며, 조립도에는 흙막이판·말뚝·버팀대·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설치방법과 순서를 명시해야 한다. 설치 후에는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 정도, 부재의 접속부·부착부·교차부 상태, 침하의 정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토압 증가 등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강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발파·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45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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