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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조·제341조·제342조·제344조 굴착작업의 붕괴·매설물·굴착기계 위험방지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지반을 굴착할 때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건설기준에 맞는 설계도서상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해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매설물·조적벽·콘크리트벽·옹벽 등에 근접해 굴착할 때는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조치를 하고, 굴착으로 노출된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면 방호조치나 이설을 하며, 매설물 방호작업은 관리감독자가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굴착기계 사용으로 가스도관·지중전선로 등 지하 공작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면 그 기계를 사용한 굴착작업을 중지하고, 운행경로와 토석 적재장소 출입방법을 정해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며, 굴착기계가 근로자 작업장소로 후진해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유도자를 배치해 유도하게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발파·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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