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을 굴착할 때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건설기준에 맞는 설계도서상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해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매설물·조적벽·콘크리트벽·옹벽 등에 근접해 굴착할 때는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조치를 하고, 굴착으로 노출된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면 방호조치나 이설을 하며, 매설물 방호작업은 관리감독자가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굴착기계 사용으로 가스도관·지중전선로 등 지하 공작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면 그 기계를 사용한 굴착작업을 중지하고, 운행경로와 토석 적재장소 출입방법을 정해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며, 굴착기계가 근로자 작업장소로 후진해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유도자를 배치해 유도하게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발파·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