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소와 주변의 부석·균열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변화를 점검해야 한다. 토사등의 붕괴·낙하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