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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조 콘크리트 타설장비(펌프카 등) 사용 시 준수사항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타설장비를 사용할 때는 작업 시작 전에 장비를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고,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붐을 조정할 때 주변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를 하고, 지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지지구조물 손상으로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으면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붕괴·낙하·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35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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