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타설장비를 사용할 때는 작업 시작 전에 장비를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고,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붐을 조정할 때 주변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를 하고, 지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지지구조물 손상으로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으면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붕괴·낙하·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