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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조 콘크리트의 타설작업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당일 작업 시작 전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지반 침하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시 보수한다.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해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침하를 확인하고, 이상 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거푸집 붕괴 위험 우려 시 충분한 보강조치를 하고,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하며, 타설 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34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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