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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조 거푸집·동바리 조립·해체 작업 및 철근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에서는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비·눈 등 기상상태가 나쁠 때는 작업을 중지하며, 재료·기구·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하고,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 재해를 막기 위해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철근조립 작업에서는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때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으로 운반하고, 작업위치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면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붕괴·낙하·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33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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