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에서는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비·눈 등 기상상태가 나쁠 때는 작업을 중지하며, 재료·기구·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하고,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 재해를 막기 위해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철근조립 작업에서는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때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으로 운반하고, 작업위치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면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붕괴·낙하·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