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쓰지 않고, 이어서 쓸 때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로 이으며,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면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변위를 방지해야 한다. 강관틀은 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 측면과 틀면 방향·교차가새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해 변위를 방지하며,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틀면 방향 양단과 5개틀 이내마다 교차가새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해야 한다. 조립강주는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면 높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변위를 방지해야 한다. 시스템 동바리는 수평재를 수직재와 직각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연결철물로 수직재를 견고히 연결해 탈락·꺾임을 막으며, 조립도에 따라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최상단·최하단 수직재와 받침철물을 밀착시키되 연결부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보 형식 동바리는 접합부에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못·용접 등으로 양끝을 고정해 미끄러짐·탈락을 방지하며, 보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수평연결재 설치나 동바리 추가 등의 조치를 하고 설계도서를 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붕괴·낙하·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