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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조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동바리를 조립할 때는 하중 지지상태를 유지하도록 받침목·깔판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으로 침하를 방지하고, 상하 고정과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하며, 상부·하부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오도록 깔판·받침목에 고정하고, 개구부 상부에 설치할 때는 상부하중을 견딜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하며, U헤드 등 단판이 없는 동바리 상단에 멍에를 올릴 때는 단판을 설치하고 전도·이탈되지 않게 고정하고,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쓰며, 강재 접속부·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로 단단히 연결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깔판·받침목을 2단 이상 끼우지 않으며, 이어서 사용할 때는 단단히 연결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붕괴·낙하·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32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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