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을 조립할 때는 콘크리트 하중이나 외력에 견디고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긴결재·버팀대·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곡면 거푸집은 버팀대 부착 등으로 부상을 방지해야 한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 폼, 슬립 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등) 중 갱 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에서는 범위와 작업절차를 미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이동통로를 설치하며, 지지·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해 이상 시 교체하고,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조립·해체하되 매달기 전에 지지·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으며,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로 인양하지 않아야 한다. 그 밖의 일체형 거푸집도 부재 변형·연결/지지재 이상 확인, 위험 장소 출입금지, 양생기간 준수 또는 견고한 지지, 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 등을 지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붕괴·낙하·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