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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조~제331조 거푸집·동바리의 재료·구조·조립도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콘크리트 구조물이 일정 강도에 이를 때까지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푸집·동바리의 재료로 변형·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부재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거푸집·동바리는 거푸집의 형상과 콘크리트 타설방법 등에 따른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해야 하고, 조립할 때는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해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해야 하며, 조립도에는 부재의 재질·단면규격·설치간격·이음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붕괴·낙하·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28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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