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구조물이 일정 강도에 이를 때까지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푸집·동바리의 재료로 변형·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부재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거푸집·동바리는 거푸집의 형상과 콘크리트 타설방법 등에 따른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해야 하고, 조립할 때는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해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해야 하며, 조립도에는 부재의 재질·단면규격·설치간격·이음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붕괴·낙하·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