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제221조의5 굴착기 인양작업 시 조치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굴착기로 화물 인양작업을 하려면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훅·걸쇠 등)가 부착되어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이고, 제조사가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며,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인양물 낙하 우려가 없어야 한다. 인양작업 시에는 제조사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하고, 신호할 사람을 지정하며,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고, 지반 침하 우려가 없는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하며, 인양 화물의 무게가 정격하중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21조의5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