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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의2·제221조의4 굴착기 충돌위험 방지·퀵커플러 잠금장치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굴착기에는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운전자가 좌우·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작업 전에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2022.10.18 신설). 굴착기 퀵커플러에 버킷·브레이커·크램셸 등 작업장치를 장착·교환하는 경우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하고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21조의2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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