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에는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운전자가 좌우·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작업 전에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2022.10.18 신설). 굴착기 퀵커플러에 버킷·브레이커·크램셸 등 작업장치를 장착·교환하는 경우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하고 확인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