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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 항타기·항발기의 이동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두 개의 지주 등으로 지지하는 항타기·항발기를 이동시킬 때는 각 부위를 당겨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측에서 윈치로 장력와이어로프를 사용해 확실히 제동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붕괴·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20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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