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지주 등으로 지지하는 항타기·항발기를 이동시킬 때는 각 부위를 당겨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측에서 윈치로 장력와이어로프를 사용해 확실히 제동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붕괴·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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