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제217조·제218조 항타기·항발기 사용 시의 조치 (압축공기·로프 꼬임·제동·말뚝 끌어올리기)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압축공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항타기·항발기는 해머 운동으로 공기호스와 해머 접속부가 파손·이탈되지 않도록 접속부가 아닌 부위를 골라 공기호스를 해머에 고정하고,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드럼에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인 경우 하중을 걸어서는 안 되며,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시켜 둘 때는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로 확실히 제동해야 한다. 말뚝·널말뚝을 끌어올릴 때는 훅 부분이 드럼 또는 도르래 바로 아래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17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