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타기·항발기에 도르래나 도르래 뭉치를 부착할 때는 부착부가 하중으로 파괴될 우려가 없는 브라켓·샤클·와이어로프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권상장치 드럼축과 첫 번째 도르래 축 간 거리는 드럼폭의 15배 이상이어야 하고, 그 도르래는 드럼 중심을 지나며 축과 수직면상에 있어야 한다(로프가 꼬일 우려가 없는 구조는 예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