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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 항타기·항발기 도르래의 부착 등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항타기·항발기에 도르래나 도르래 뭉치를 부착할 때는 부착부가 하중으로 파괴될 우려가 없는 브라켓·샤클·와이어로프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권상장치 드럼축과 첫 번째 도르래 축 간 거리는 드럼폭의 15배 이상이어야 하고, 그 도르래는 드럼 중심을 지나며 축과 수직면상에 있어야 한다(로프가 꼬일 우려가 없는 구조는 예외).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16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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