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타기·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음매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안전계수가 5 이상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추·해머가 최저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기 시작할 때 기준으로 권상장치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는 길이여야 하며, 드럼과 추·해머 연결은 클램프·클립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그 클램프·클립은 한국산업표준 제품(또는 준하는 규격)이어야 한다.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도르래 등은 충분한 강도의 샤클·고정철물로 말뚝·널말뚝과 연결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