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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 항타기·항발기의 무너짐 방지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항발기의 무너짐을 막기 위하여 연약 지반에서는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막도록 깔판·받침목 등을 쓰고, 시설·가설물에 설치할 때는 내력을 확인해 부족하면 보강하며,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면 말뚝·쐐기 등으로 고정하고, 궤도·차로 이동하는 것은 레일 클램프와 쐐기 등으로 불시 이동을 막으며, 상단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해 안정시키고 하단은 견고한 버팀·말뚝·철골 등으로 고정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붕괴·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09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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