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항발기의 무너짐을 막기 위하여 연약 지반에서는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막도록 깔판·받침목 등을 쓰고, 시설·가설물에 설치할 때는 내력을 확인해 부족하면 보강하며,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면 말뚝·쐐기 등으로 고정하고, 궤도·차로 이동하는 것은 레일 클램프와 쐐기 등으로 불시 이동을 막으며, 상단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해 안정시키고 하단은 견고한 버팀·말뚝·철골 등으로 고정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붕괴·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