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타기·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할 때는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하고,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조사의 설치·해체 작업 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또 본체 연결부의 풀림·손상,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도르래 부착상태, 권상장치 브레이크와 쐐기장치 기능, 권상기 설치상태, 리더의 버팀 방법과 고정상태, 본체·부속장치·부속품의 강도 적합 여부와 심한 손상·마모·변형·부식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붕괴·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