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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 항타기·항발기 조립·해체 시 준수사항 및 점검사항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항타기·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할 때는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하고,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조사의 설치·해체 작업 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또 본체 연결부의 풀림·손상,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도르래 부착상태, 권상장치 브레이크와 쐐기장치 기능, 권상기 설치상태, 리더의 버팀 방법과 고정상태, 본체·부속장치·부속품의 강도 적합 여부와 심한 손상·마모·변형·부식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붕괴·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07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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