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건설기계의 붐·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점검작업을 할 때는 붐·암이 갑자기 내려오는 위험을 막기 위해 근로자에게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제거작업을 할 때는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 작업순서를 정하고 지휘하게 하며, 안전지지대·안전블록 등의 사용 상황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