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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 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싣기·내리기)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려고 자주 또는 견인으로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서 발판·성토 등을 쓸 때는 전도·굴러떨어짐을 막기 위해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작업하고, 발판은 충분한 길이·폭·강도를 가진 것을 적당한 경사로 견고하게 설치하며, 자루·가설대 등은 충분한 폭·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붕괴·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01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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