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려고 자주 또는 견인으로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서 발판·성토 등을 쓸 때는 전도·굴러떨어짐을 막기 위해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작업하고, 발판은 충분한 길이·폭·강도를 가진 것을 적당한 경사로 견고하게 설치하며, 자루·가설대 등은 충분한 폭·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굴착·붕괴·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