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유도하는 사람(유도자)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도로 폭의 유지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고(유도자 배치 시 예외),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