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비계를 사용해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①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로 할 것 ②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고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할 것 ④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⑤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를 것을 준수해야 한다.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에는 ① 비계 기둥 밑둥에 밑받침 철물(고저차가 있으면 조절형)을 사용해 수평·수직을 유지할 것 ② 경사진 바닥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으로 밑받침 철물 바닥면의 수평을 유지할 것 ③ 가공전로 근접 시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④ 상하·좌우 이동 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⑤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⑥ 작업발판에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해 적재하지 않도록 하고 최대적재하중 표지판을 부착해 주지시킬 것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