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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제68조 말비계·이동식비계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말비계는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으며,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 높이 2m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cm 이상으로 한다. 이동식비계는 바퀴를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고정하고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며,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발판 위에서 사다리·받침대를 사용한 작업을 금지하며,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68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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