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비계는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으며,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 높이 2m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cm 이상으로 한다. 이동식비계는 바퀴를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고정하고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며,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발판 위에서 사다리·받침대를 사용한 작업을 금지하며,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