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돌라형 달비계는 이음매가 있거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이 10퍼센트 이상이거나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꼬인·심하게 변형·부식된·열과 전기충격으로 손상된 와이어로프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길이가 제조 시보다 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링 단면지름이 10퍼센트를 초과해 감소하거나 균열·심한 변형이 있는 달기 체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달기 강선·강대는 심하게 손상·변형·부식된 것을 쓰지 않고, 달기 와이어로프·체인·강선·강대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앵커볼트·건축물의 보 등에 풀리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작업발판은 폭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하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버팀을 설치해 흔들림·뒤집힘을 방지하며, 구명줄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켜 안전줄을 구명줄에 체결하게 하고 가능하면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작업의자형 달비계는 작업대를 견고한 구조로 제작하고 4개 모서리에 로프를 매달아 뒤집힘·추락을 방지하며, 작업용 섬유로프를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결속하고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을 다른 고정점에 결속하며, 근로자의 조종 없이는 하강하지 않도록 하고, 고정점 로프를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하게 하며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날카로운 물체에 절단·마모될 우려가 있으면 보호 덮개를 씌우며, 꼬임이 끊어졌거나 심하게 손상·부식된 것, 2개 이상을 연결한 것,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달비계 작업 시작 전에는 제58조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하며, 달대비계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달비계·달대비계 위에서 높은 디딤판·사다리를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선박·보트 건조작업의 걸침비계는 매달림부재 고정부를 구조물에서 이탈되지 않게 고정하고, 재료 간 결속을 철물·철선으로 충분히 하며, 매달림부재의 안전율은 4 이상이어야 하고, 작업발판에 설계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해 적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