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비계는 비계기둥 간격 띠장 방향 1.85m 이하·장선 방향 1.5m 이하, 띠장 간격 2.0m 이하, 비계기둥 최상부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은 2개 강관으로 묶어 세우고,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악천후로 작업 중지 후 또는 비계 조립·해체·변경 후 작업 재개 전에는 발판 손상, 연결부 풀림, 연결 철물 부식, 손잡이 탈락, 기둥 침하·변형 등을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보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