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높이 2m 이상 작업장소에는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폭 40cm 이상, 발판재료 간 틈 3cm 이하, 하중을 견디는 견고한 재료,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고정,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곤란 시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사용). 비계 구조·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초과 적재를 금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