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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제56조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구조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비계 높이 2m 이상 작업장소에는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폭 40cm 이상, 발판재료 간 틈 3cm 이하, 하중을 견디는 견고한 재료,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고정,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곤란 시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사용). 비계 구조·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초과 적재를 금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56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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