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강관비계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써야 한다.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하는 작업에는 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게 할 것 ② 시기·범위·절차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③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게시할 것 ④ 기상상태 불안정 시 작업을 중지할 것 ⑤ 재료 연결·해체작업 시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하게 할 것 ⑥ 재료·기구·공구를 올리내릴 때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게 할 것을 준수해야 하며, 강관비계·통나무비계 조립은 원칙적으로 쌍줄로 해야 한다. 강관비계 조립 시에는 밑받침철물·깔판 등으로 밑둥잡이를 설치하고, 접속부·교차부에 적합한 부속철물을 쓰며, 교차 가새로 보강하고, 벽이음 및 버팀을 별표 5 기준에 맞게(인장재·압축재 간격 1미터 이내) 설치하며, 가공전로 근접 시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해야 한다. 바깥지름·두께가 같거나 유사하면서 강도가 다른 강관을 같은 사업장에서 쓰는 경우 색 또는 기호로 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강관틀비계는 밑받침 철물(고저차가 있으면 조절형)을 사용해 수평·수직을 유지하고,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 적재를 수반하면 주틀 간격을 1.8미터 이하로 하며, 주틀 간 교차 가새와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하고, 수직 6미터·수평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하며, 띠장 방향 길이 4미터 이하이고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면 10미터 이내마다 버팀기둥을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