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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제53조 토사등 붕괴 방지와 구축물등의 안전 유지·안전성 평가·계측장치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토사등 또는 구축물의 붕괴·낙하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② 붕괴·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③ 갱내 낙반·측벽 붕괴 위험이 있으면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구축물등이 고정하중·적재하중·시공해체 작업 중 하중·적설·풍압·지진·진동·충격 등으로 전도·폭발하거나 무너지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도면·시방서·구조설계도서·해체계획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인근 굴착·항타작업으로 침하·균열이 발생해 붕괴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② 지진·동해·부동침하로 균열·비틀림이 발생한 경우 ③ 자체 무게·적설·풍압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④ 화재 등으로 내력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 ⑤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등을 재사용하는 경우 ⑥ 주요구조부의 설계·시공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⑦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구조검토·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해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경우, 토사등·구축물등의 붕괴로 위험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설계도서에서 계측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경우에는 계측장치를 설치해 계측결과를 확인하고 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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