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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가설통로의 구조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가설통로는 견고한 구조로 하고, 경사는 30도 이하(계단 설치 또는 높이 2m 미만에 튼튼한 손잡이 설치 시 예외),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한다.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수직갱 통로 길이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건설공사의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3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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