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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출입의 금지 등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위험 작업·장소에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대상: 추락 위험 장소, 유압·체인·로프로 지탱되는 덤프·램·리프트·포크·암의 하부, 크레인·리프트 와이어로프 내각측, 인양 화물의 아래쪽, 지게차·고소작업대 등의 포크·버킷·화물 밑, 항타기·항발기 와이어로프 부착부 주변, 화재·폭발 위험 장소, 낙반 위험 장소, 굴착·채석 작업 장소와 그 아래, 해체작업 장소, 하역 화물 붕괴 위험 장소, 굴착기 붐·암·버킷의 선회 범위 등.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0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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