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 착용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30도를 유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