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으로 구성한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에서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120cm 이하 설치 시 중간 난간대는 중간에, 120cm 이상이면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상하 간격 60cm 이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한다.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 금속제 파이프 또는 그 이상 강도의 재료로 하고,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