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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으로 구성한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에서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120cm 이하 설치 시 중간 난간대는 중간에, 120cm 이상이면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상하 간격 60cm 이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한다.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 금속제 파이프 또는 그 이상 강도의 재료로 하고,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13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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