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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9조~제633조 통풍 불충분 장소 용접·불활성기체 취급·냉장실 등의 질식 방지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탱크·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① 작업장소의 가스농도를 측정(아르곤 등 불활성가스를 이용하는 작업장은 산소농도 측정)하고 환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할 것 ② 환기 등으로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하게 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불활성기체를 내보내는 배관이 있는 보일러·탱크·반응탑 또는 선창 등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① 밸브나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할 것 ② 밸브·콕과 차단판에 잠금장치를 하고 임의 개방 금지를 게시할 것 ③ 밸브·콕이나 조작 스위치·누름단추에 배관 내 불활성기체의 명칭과 개폐 방향 등 조작방법 표지를 게시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탱크나 반응탑 등 용기의 안전판으로부터 불활성기체가 배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는 그 기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내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장소에 잔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냉장실·냉동실 등의 내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하는 동안 출입문이 임의로 잠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내부에 외부와 연결된 경보장치가 설치된 경우 제외), 밀폐하여 사용하는 시설·설비의 출입문을 잠그는 경우에는 내부에 작업자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탱크·반응탑 등 밀폐시설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출입뚜껑이나 출입문이 임의로 잠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하게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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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항(안전조치) 및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629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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