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실, 기관실, 선창,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비치한 소화기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 소화기가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② 소화를 위해 작동하는 경우 외에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게시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한 지하실·전기실·옥내 위험물 저장창고 등 방호구역과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 보관장소(방호구역등)에는 ① 점검·유지보수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② 점검 수행 근로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출입일시·점검기간·점검내용 등 출입기록을 작성·관리하게 할 것(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또는 카드키 출입방식 등은 제외) ③ 출입 전에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고,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나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하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고 임의 개방·안전핀 제거 금지를 게시하며(육안 점검만을 위한 짧은 출입은 제외), 이산화탄소의 위험성·작동 시 확인방법·대피방법·대피로를 반기 1회 이상 교육할 것(최초 출입자는 출입 전 교육), 소화용기·배관·밸브 교체 작업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하게 할 것, 소화설비 관련 전기·배관 작업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에 따를 것 ④ 점검 완료 후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화설비를 작동 가능 상태로 변경할 것 ⑤ 소화 목적 외 임의 작동 금지를 출입구와 수동조작반에 게시할 것 ⑥ 출입구·비상구까지의 이동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과 이산화탄소 충전 소화용기를 100개 이상(45kg 용기 기준) 보관하는 장소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유효하게 유지할 것 ⑦ 소화설비 작동이나 이산화탄소 누출로 질식 우려가 있으면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게시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항(안전조치) 및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