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갱 등을 파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그 농도를 조사하고 유해가스의 처리방법, 파는 시기 등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지하실이나 맨홀의 내부 또는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① 작업장소에 해당 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할 것 ②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거나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하게 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18 제1호에 따른 지층이나 인접한 장소에서 압기공법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유해가스가 샐 우려가 있는지와 공기 중 산소농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유해가스가 새고 있거나 산소가 부족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출입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밀폐공간 내부를 통하는 배관이 설치된 지하실이나 피트 등의 내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을 통해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지 않도록 조치하고, 새는 경우 직접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분뇨·오수·펄프액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에 오염된 펌프·배관 또는 부속설비를 분해·개조·수리 또는 청소하는 경우에는 ① 작업 방법 및 순서를 정해 미리 근로자에게 알릴 것 ② 황화수소 중독 방지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작업 지휘자로 지정해 지휘하게 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항(안전조치) 및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