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해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별지 제4호서식)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 동안 외부에 감시인을 지정·배치하고, 감시인은 이상 시 구조요청 등 조치 후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알린다. 작업장과 감시인 간 상시 연락설비를 설치하고,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사다리·섬유로프 등 비상 대피·구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