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 장소에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해야 한다.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게 하고, 안전대·구명밧줄을 착용하게 하는 경우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밀폐공간에 상시 가동되는 급·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24시간 상시 작동하게 하여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밀폐공간(별표 18 제10호·제11호 밀폐공간 제외)에 대해 제619조제2항·제3항, 제620조, 제621조, 제623조, 제624조 및 제64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상시환기장치의 작동 및 사용상태와 밀폐공간 내 적정공기 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점검결과(점검일자·점검자·환기장치 작동상태·적정공기 유지상태·조치사항)를 해당 밀폐공간의 출입구에 상시 게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