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작업을 시작(중단 후 재개 포함)하기 전에 지식·실무경험이 있는 지정된 자가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공기(산소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유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적정공기가 아니면 환기하거나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시켜야 한다.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 적정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해야 하며, 환기가 곤란한 경우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를 지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