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산소결핍·유해가스로 질식·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별표 18의 장소)에서 작업하게 하는 경우 밀폐공간 위치 파악·관리 방안, 유해위험요인 파악·관리, 사전 확인 절차, 안전보건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작업 시작 전 작업 정보, 작업자·감시인 정보, 산소·유해가스 측정결과, 보호구 종류, 비상연락체계 등을 확인하고, 작업 종료 시까지 그 내용을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