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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밀폐공간(산소결핍·유해가스로 질식·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별표 18의 장소)에서 작업하게 하는 경우 밀폐공간 위치 파악·관리 방안, 유해위험요인 파악·관리, 사전 확인 절차, 안전보건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작업 시작 전 작업 정보, 작업자·감시인 정보, 산소·유해가스 측정결과, 보호구 종류, 비상연락체계 등을 확인하고, 작업 종료 시까지 그 내용을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619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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