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독성물질 누출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 저장·취급량을 최소화하고, 취급·저장 설비의 연결 부분을 밀착시켜 매월 1회 이상 이상 여부를 점검하며, 폐기·처리 시 냉각·분리·흡수·흡착·소각 등 처리공정으로 외부 방출을 막고, 이상 운전으로 방출될 경우 저장·포집·처리설비로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게 하며, 폐기·처리·방출 설비는 자동 작동 구조나 원격조정 수동조작 구조로 설치하고, 취급설비 작동이 중지되면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가까운 장소에 경보설비를 설치하며, 외부 누출 시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질소·이산화탄소 등 불활성가스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할 때는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받은 압력계를 설치해 내부압력을 수시로 확인하고, 압력계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시험 종료 후 내부 점검 시에는 반드시 환기하고 불활성가스 잔류를 측정해 안전을 확인한 후 점검하고, 기밀시험장비는 주입압력에 견디도록 견고히 설치해 이상압력에 의한 연결 파이프 파열 방지 조치와 상태 확인을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