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식성 물질을 동력으로 호스 압송할 때는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 차단 조치를 하며, 호스와 접속용구는 내식성·내열성·내한성을 가진 것을 쓰고, 호스에 사용정격압력을 표시해 초과 압송하지 않으며, 이상압력이 위험할 경우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접속부는 접속용구로 확실히 접속해 누출이 없게 하며, 운전자를 지정해 운전·압력계 감시를 하게 하고, 호스와 접속용구는 매일 사용 전 점검해 손상·부식 등 결함이 있으면 교환해야 한다. 압축가스 압력으로 부식성 액체를 압송할 때는 공기가 아닌 가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작업 후 즉시 배출하거나 잔류 표시 등 질식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경우 질소·이산화탄소 사용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