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내용적 1세제곱미터 이상 건조설비,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것으로 고체·액체연료 최대사용량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 기체연료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전기 정격용량 10킬로와트 이상인 건조설비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은 독립된 단층건물로 해야 한다(최상층 설치 또는 내화구조인 경우 예외). 건조설비는 바깥 면과 내면·선반·틀을 불연성 재료로 하고, 위험물 건조설비의 측벽·바닥은 견고하게, 상부는 가벼운 재료로 하고 폭발구를 설치하며, 가스·증기·분진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하고, 액체연료·인화성 가스를 열원으로 쓰면 점화 시 연소실을 환기시킬 수 있어야 하며, 내부는 청소하기 쉽고, 개구부는 발화 시 불이 번지지 않는 위치에 두고 즉시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내부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않아야 하고, 위험물 건조설비의 열원으로 직화를 쓰지 않아야 한다(위험물 건조설비가 아닌 것에 직화를 쓰면 덮개·격벽 설치). 부속 전열기·전동기·전등의 배선·개폐기는 그 건조설비 전용으로 하고, 위험물 건조설비 내부에는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전기기계·기구나 배선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사용 시에는 미리 내부를 청소·환기하고, 발생 가스·증기·분진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하며, 건조물이 쉽게 이탈되지 않게 하고, 고온 가열건조한 인화성 액체는 발화 위험이 없는 온도로 냉각한 후 격납하며, 바깥 면이 현저히 고온이 되는 건조설비 가까이에는 인화성 액체를 두지 않아야 한다. 또 내부 온도를 수시로 측정하는 장치나 자동 온도조정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