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의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발열반응 장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장치, 가열물질 온도가 위험물질의 분해온도·발화점보다 높은 상태로 운전되는 설비, 반응폭주 우려 설비, 온도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 980킬로파스칼 이상에서 운전되는 설비, 가열로·가열기)에는 내부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 계측장치와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자동경보장치 설치가 곤란하면 감시인을 두어 운전 중 감시). 또 이상 상태 발생에 대비해 원재료 공급 긴급차단, 제품 방출, 불활성가스 주입, 냉각용수 공급 등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하며, 동력원에 대해서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동력원을 갖추고 밸브·콕·스위치 등에 잠금장치와 색채표시로 오조작을 방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