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와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는 폭발·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거리·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공정안전보고서로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는 예외). 별표 1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는 누출 확산을 막기 위해 방유제를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