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막기 위해 화염방지기를 설비 상단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취급할 때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는 예외다. 화염방지기는 한국산업표준의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맞는 것을 설치하고 항상 철저히 보수·유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