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 액체를 저장·취급하는 대기압탱크에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 등 통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통기설비는 정상운전 시 대기압탱크 내부가 진공 또는 가압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며 철저히 유지·보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